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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42]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기재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규정의 취의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처, 딸 및 사위와 함께 1978.4.1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79.9.29.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와 그의 처는 1979.9.20. 중구 (주소 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음날인 9.21 이 사건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거주관계를 사실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거주사실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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