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판명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기재와 다른 사실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 즉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원고
피고
남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290,121원 및 동 방위세금 229,01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1976. 6. 14. 서울 도봉구 창동 (지번 생략) 대지 38.1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 9작, 지하실 3평 8작(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창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 8. 20.경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70.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충무로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위 “창동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소정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창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대로 “충무로 주택”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실제로 “창동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 의거 그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이른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는 “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각 졸업증명서), 갑 제12호 내지 14호증(각 편지봉투), 증인 오정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 증인 양판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증인 변창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 15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6. 6. 15. “창동주택”을 소외 김도진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일부를 명도받아 이를 소외 변창복에게 임대하여 주고 1977. 10. 중순경 나머지 일부를 명도받아 1979. 8. 20.소외 정동열에게 양도할때까지 “충무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창동주택”에 입주하여 그의 노모 및 처자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실 원고는 위 “창동주택”에 입주한 1977. 10. 이후에도 주민등록표상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충무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은양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직장이 위 “충무로 주택”과 같은 주소에 있는 샘표장유주식회사일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같은 행정구역인 “중구”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그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창동주택”으로 전부 이사를 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창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충무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두었던 사실, 위 “충무로 주택”은 원고가 세들어 산 집이고 그의 소유는 아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창동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이상 거주한 이상 원고가 “창동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은 1978. 12. 30.대통령령 제9229호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동조문 제1항 에 규정된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간의 사실인정에 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 즉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창동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