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1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 제7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7항 ,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 인바( 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 판결 과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1978.7.28. 부산시 남구 (주소 3 생략) 대 50평 3홉과 그 지상 보강 부로크조 스라브가 2층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48평 2홉 5작(주택 44평 5작, 점포 4평 2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부른다)을 매수하고 같은해 8.13경 이를 명도받아 1979.2.18. 소외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입주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6개월 5일간 거주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주택이 앞서 세들어 살던 주택과 같은 통반내에 있고 거리상으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와 당시 시행하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 본문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