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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65]
판시사항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1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 제7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7항 ,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 인바( 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 판결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1978.7.28. 부산시 남구 (주소 3 생략) 대 50평 3홉과 그 지상 보강 부로크조 스라브가 2층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48평 2홉 5작(주택 44평 5작, 점포 4평 2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부른다)을 매수하고 같은해 8.13경 이를 명도받아 1979.2.18. 소외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입주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6개월 5일간 거주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주택이 앞서 세들어 살던 주택과 같은 통반내에 있고 거리상으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와 당시 시행하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 본문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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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2.9.선고 83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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