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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2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24;공1982.9.1.(687) 700]
판시사항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실제로 처(처만은 주민등록이 되었음)와 함께 6개월 이상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처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한 그의 처가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주택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른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에는 “ 제 1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3.16 판시 서울 성동구 ○○동 소재 대 29평 및 그 지상건물 18평 5홉 9작(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3.17 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66. 경부터 판시 명동점포(이하 명동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68.경부터 현재까지 명동점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동안 명동점포에 거주하지 않고 ○○동 주택에서 그의 처인 소외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명동점포는 주택이 아닌 점포로서 원고가 거주할 만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처는 당초 원고와 함께 명동점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동 주택에서 남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1975.6.28 명동 동장에게 퇴거신고를 하고 1975.7.29 ○○동 1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 ○○동 주택이 양도된 뒤인 1981.3.31까지도 ○○동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동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와 함께 6개월 이상 ○○동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 원고의 처가 6개월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제7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의 정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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