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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1]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기재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물포를 경영하던 중인 1977.12.25.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인 (주소 2 생략) 지상 연립주택 10.67평을 매수하고 곧바로 위 주택에 이사하여 이를 처분한 1979.6.10.경까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차점포와 주택은 사실상 길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 반까지 같아 거주지인 위 (주소 2 생략)로 주민등록만을 옮기지 아니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참조) 원심이 앞서와 같은 거주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판시 양도주택에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그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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