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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는 모법인 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신설된 것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밀비의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실지로 지급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밀비가 실지로 지출되기만 하면 비록 사용목적 및 개인별 지급한도액등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도 위 법 제18조의2 소정의 금액한도내에서는 기밀비로 손금처리될 수 있다.

2. 구 방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자체만이 아니라 동법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판례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집 31③행189, 공 711호1203)

원고

유원연료공업주식회사

피고

마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0. 사업년도 방위세 금 416,080원의 부과처분중 금 7,91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 사업년도 법인세 금 4,457,270원의 부과처분 및 그 방위세 금 1,076,280원의 부과처분중 금 86,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0. 사업년도 방위세 금 416,080원 및 1981. 사업년도 법인세 금 4,457,270원, 같은 방위세 금 1,07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2.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1980. 사업년도(1980. 7. 1.-1981. 6. 30.)의 방위세, 1981. 사업년도(1981. 7. 1.-1982. 6. 30.)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11, 을 제2호증의 1-16, 을 제3,4호증의 각 1-3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0. 사업년도 및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밀비로 각 금 7,720,680원 및 금 6,952,028원(원고는 원래 금 7,193,74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소득액 조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등 인정한도내에서 위 금원만 신고하였다)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및 법인세법 기본총칙 2-13-13-18의 2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소정의 기밀비라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개인별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데 원고신고의 위 기밀비는 사용목적 및 개인별 지급한도액등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18조의2 소정의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소득액에서 공제한 당초 소득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고 1980.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52,417,791원(을 제1호증의 2 기재와 같이 52,540,820원+3,496,491원-11,340,270원=당초 결정소득금액 44,697,111원, 44,697,111원+기밀비 부인액 7,720,680원=52,417,791원)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별지 1의 가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비과세소득 109,921원, 전기이월결손금 47,565,102원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액 금 48,000,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금 43,257,232원의 결손금( 법인세법 제8조 의 취지에 따라 위 순서대로 이를 공제하면 이는 차기이월 증자소득공제액에 해당된다)이 남는다 하여 0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198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65,035,275원(을 제2호증의 2 기재와 같이 : 49,052,532원+10,239,033원-1,028,318원=당초 결정소득금액 58,083,247원, 58,083,247원+기밀비 부인액 6,952,028원=65,035,275원)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별지 2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비과세소득 금 103,051원 및 1980. 사업년도 이월결손금 43,257,232원(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월증자소득공제액에 해당된다)을 공제한 21,674,992원(65,035,275원-103,051원-43,257,232원)으로 경정함으로써, 1980.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고 방위세만 별지 1의 가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방위세법 제4조 제2항 , 제1항 제3호 단서(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소정의 방위세과 세대상인 법인세 면제분 및 비과세분을 금 1,155,806원으로 계산하여 세율 30/100{20/100×(1+50/100)}을 적용하고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69,348원을 포함한 금 416,089원으로 결정하고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별지 2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단서 소정의 중과소신고가산세 및 제3호 소정의 미납부가산세등 가산세 금 1,642,299원을 포함한 금 7,061,047원으로, 방위세로 별지 3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과세표준인 법인세과세분 금 5,418,748원 및 단서 소정의 법인세면제 및 비과세분 13,095,362원에 대하여 각 세율 20/100 및 30/100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179,381원을 포함한 금 5,191,738원을 각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법인세 금 2,603,773원 및 방위세 금 4,115,452원을 각 차감하여 법인세 금 4,457,274원 및 방위세 1,076,286원을 추가로 부과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8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으로서 같은조문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기밀비만에 관한 개별적인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는 그 기밀비만의 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 법 제18조의2 제2항 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같은조문 각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신설된 것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밀비의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실지로 지급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밀비가 실지로 지출되기만 하면 비록 사용목적 및 개인별 지급한도액등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도 위 법 제18조의2 소정 금액한도내에서는 기밀비로 손금처리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각 사업년도에 신고한 기밀비가 접대비를 합쳐도 그 금액한도내에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증인 제기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8호증, 9호증의 1-40, 10호증의 1-51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밀비로 1980. 사업년도에 금 7,720,680원, 1981. 사업년도에 금 7,193,745원을 실지로 지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1, 을 제2호증의 16 각 기재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위 법 제18조의2 소정의 기밀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기밀비를 손금처리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1980. 사업년도 방위세는 별지 1의 나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과세표준이 되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1981. 12. 31. 개정전 법률) 소정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액 금 48,000,000원은 소득결손으로 인하여(소득 44,697,111원-비과세소득 109,921원-전기이월결손금 47,565,102원=이월결손금 2,977,912원) 1981. 사업년도에 전액 이월되었으나 비과세소득109,921원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분 21,984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위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세율 30/100을 적용하고 이에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를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추가로 부과할 방위세액이 금 7,914원이 되고,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별지 2㉰의 ④항 기재와 같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감소하고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그 방위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분과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3의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금 86,556원이 추가로 부과할 세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1980. 사업년도 방위세중 금 7,91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 사업년도 법인세 전액 및 그 방위세중 금 86,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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