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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업무상실화][공1983.7.1.(707),983]
판시사항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의무의 범위

나. 공동과실의 경합에 의한 화재발생과 실화죄의 죄책인정

다. 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판결요지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다. 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써는 부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황인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유재방, 동 황인철의 상고이유 제1,2점(변호사 황인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도정공장을 소훼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위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도정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구에 종이류로 된 전등갓을 설치하였고 또한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제거한 사실이 정당하게 시인되니 이건 화재가 위 전등갓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불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상 실화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이건 화재가 전등갓을 제거할 때 떨어진 불티가 미강(쌀겨)속에 파묻혀 약 10시간의 훈소끝에 발화되었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상 전등갓에서 생긴 불티로 인하여 판시지점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화되어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직접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의 위 업무상 과실과 이건 화재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60왓트 백열전구에 종이류로 된 전등갓을 설치하였을 경우 미강가루 및 전등갓이 전구열로 인하여 착화하여 불티가 생길 수 있는가, 둘째 전등갓을 제거할 당시 전등갓에 생긴 불티가 미강가루가 쌓인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는가, 셋째 미강가루 위에 불티가 떨어졌을 경우 그 불티가 미강가루 속에 파묻혀 훈소끝에 자연 발화가 가능한가의 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첫째점과 둘째점은 정당하게 시인된다.(피고인 2 및 목격자 나 순금의 진술에 의하면 불티가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검은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나 전등갓에서 불티가 생긴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 불티가 검은 재속에 묻혀 떨어질 수도 있다 할 것이니 불티가 떨어졌다고 못 볼바 아니다).

그러나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중 이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오로지 치안본부 수사지도과 소속 감식경찰관인 경정 최준호 작성의 감정서 기재와 동인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증언 뿐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화재발생의 추상적 상황에 관한 것이지 이건 화인 또는 발화장소, 경위에 관한 직접증거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바 위 최동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인이 이 사건 감정의 결과는 경찰조사 및 관계자(피고인들 및 전등갓 제거당시의 목격자 나순금)의 진술을 토대로 미강실의 판시 장소가 발화점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화재의 현장의 잔해를 보고 감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의 발화원인 및 지점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는 것이며 그 감정결과를 보면, " 위의 각 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본 화재는 동 공장 미강(쌀겨)실에 가설된 전등 4개 중 좌측(서쪽)통로 천장 전등의 60왓트 백열전구에 보루상자 종이로 만든 갓을 끼워 사용중 동 종이갓에 쌓인 쌀겨가 전구열로 탄화되어 착화한 불씨가 3센티미터 가량의 쌀겨가 쌓인 바닥에 떨어져 훈소끝에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결국 연기가 나는 듯한 전등갓을 제거할 당시 불티 또는 재가 떨어졌고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들 및 위 나순금의 진술을 종합하여 추출한 추정적 결론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감정인 김봉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미강에 불티가 떨어졌을 경우 발화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은 화재시의 상황을 모의하고 (1) 담배불을 미강으로 덮은 상태 (2) 엄지손가락크기의 목탄숫불덩이를 미강으로 덮은 상태 (3) 위 보다 조금 작은 숯불덩이를 미강위에 놓아 노출시킨 상태 (4) 이 사건 전등갓과 같은 종류의 골판지를 6-9평방센티미터 정도로 잘라서 숫불상태로 만들어 미강위에 노출시킨 상태로 놓아 연소 여부에 대한 시험을 행한 결과 최장 10분 이내에 목탄불까지 화기는 모두 완전 소멸된 실험결과를 얻고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하여 이건과 같이 " 화분편의 국소적인 자연낙하에 의한 미강의 자연발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건 화재는 미강가루에 떨어진 불티로 인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고 도리어 실험칙에 의하여 이와는 관계없는 전기관계에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무릇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원심감정인 김봉흡의 감정결과를 외면한 채 이보다 결코 우월하다고조차 할 수 없는 위 최준호의 실험에 의하지 아니한 추정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어 이건 화재가 전등갓에서 생긴 불티가 미강이 쌓인 바닥에 떨어져 훈소끝에 발화됨으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 태만의 소위와 이건 화재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음은 물론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불티가 낙하되었다는 지점인지 미강실벽에 설치된 분전판 부근인지도 분간할 확실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의 취사에 있어 합리성의 원칙을 혼동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충분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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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2.8.13선고 81노24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