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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8 2018가합30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삼척시 B 지상에 있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2018. 2. 11. 14:00경 이 사건 주택 아궁이에 약 40분간 불을 지핀 이후 아궁이 입구 덮개를 닫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같은 날 14:57경 위 아궁이의 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이 사건 주택의 벽면, 지붕으로 번지는 화재(이하 ‘1차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즉시 삼척소방서에 1차 화재의 발생을 신고하였고, 삼척소방서는 5대의 펌프ㆍ물탱크 차량을 동원하여 2018. 2. 11. 16:05경 1차 화재의 초기 진화작업을 완료하였다.

3) 한편, 1차 화재의 초기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은 피고로부터 1차 화재가 산불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5대의 펌프ㆍ물탱크 차량과 약 20명의 산불진화대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림에 물을 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삼척소방서가 1차 화재의 초기 진화작업을 완료하고 건물 해체와 잔화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8. 2. 11. 16:14경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산림에 불이 붙어 161.14.ha의 산림을 소훼시킨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장상황 1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택 앞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나 있었고,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30m 떨어진 위치에는 산림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과 위 산림의 경계에는 동물유입방지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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