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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50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호텔 C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호텔 D호, E호에서는 2018. 4. 25. 08:40경 벽체 내부 전선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호텔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기 배선을 수선하는 등 화재 요인을 제거하여 추후 동일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1. 14. 22:03경 위 호텔 F호, G호의 벽체 내부 전선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호텔 벽체 일부, 피고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기제품, 위 F호에 투숙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복 바지 1벌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참조),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참조). 또한 부작위에 의한 실화죄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부작위범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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