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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10 2015고정7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2층 조립식 경량철골조 주택(북서향, ‘ㄱ' 형태) 중 1층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중 일부(’‘부분 중 가로 약 3.75m, 세로 약 3m의 방)를 탱화 작업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작업실 중앙에 난방을 위하여 나무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통형 화목 난로 1개를 설치하여 사용관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화목 난로를 실내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또 연료용 화목 또는 기타 가연물질을 난로나 연통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소실연통 안에 타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함으로써 화목 난로에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목 난로를 비닐 장판과 스펀지 장판이 깔린 바닥 위에 설치하고, 연료용 나무 땔감을 위 난로로부터 약 1~1.5m 이내에 보관하였으며, 위 난로에 연결된 연통 내부의 타르 등의 찌꺼기를 청소하지 아니한 채 그냥 방치한 과실로 위 난로의 연료 투입구 등에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인 위 바닥 등에 착화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가 추산 6,500만 원 상당인 위 작업실 건물 전체 약 87.25㎡와 위 주택 2층 전체 약 137㎡ 중 약 68.5㎡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질의 회신

1.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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