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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정7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조물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B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8:30경부터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78세,남) 소유인 E농장에서 산란계사 C동 내부의 케이지(철재 닭장) 일부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튀어 점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는 용접 불티가 떨어진 곳에 물을 충분히 뿌려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소용접기로 케이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날 12:08경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면서 계사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등 주변 가연물에 남아 있는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2:10경 산소절단 시 튄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연면적 760㎡ 강철 파이프조 철판지붕 구조 산란계사 1개동,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케이지를 태우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연면적 800㎡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구조 산란계사의 샌드위치 판넬 160㎡ 등을 그을려 도합 시가 4억 6,0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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