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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146 판결
[특수절도][공1985.12.1.(765),1507]
판시사항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981.12. 말경 07:0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앞바다에 있는 피해자 김용현의 해태양식장에서 해태망에 붙어 있는 해태원초 7박스 싯가 175,000원 상당을 채취기를 이용 채취하여서 절취하고, (2) 역시 합동하여 1982.1.중순 어느날 19:00경 전항기재 해태양식장에서 같은 피해자소유 해태원초 7박스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고, (3) 피고인 2, 3, 제1심공동피고인 합동하여 1982.1. 초순 어느날 07:00경 같은 망운면 목서리 장재부락 앞에 있는 피해자 조석형의 해태양식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소유 해태원초 3박스 싯가 7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4) 피고인 1, 제1심공동피고인은 합동하여 같은해 1.20경 06:00경 같은 김용현의 해태양식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태원초 6박스 싯가 150,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을 특수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원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주요한 증거는 공범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임을 알 수 있는바, 동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점으로 해서 선뜻 그 신빙성을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제1심공동피고인은 4회에 걸친 각 범행일시에 관하여 검찰 1회 신문에서는 1981.12.29. 06:00경, 1982.1.8. 05:00경, 1982.1.10. 19:00경, 및 1982.1.20. 06:00경(경찰조사시에는 의 범행일자를 1981.12. 말경이라고 진술한 외에는 검찰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이라고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신문 및 1심법정에서는 1982.12. 말. 07:00경, 1982.1. 초순. 07:00경, 1982.1. 중순. 19:00경 및 1982.1.20.06:00경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내지 의 각 범행일자를 모호하게 월말, 초순 또는 중순등으로 표현하는 한편 일부 범행시각도 늦추어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1심에서의 목포측후소장의 기상자료회보(기록 66정, 67정)에 보면 1981.12.29. 09:00경부터, 12.30. 06:00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1981.12.29에 초속 18.4미터이고 12.30에 초속 15.4미터로서 풍속이 초속 14 내지 18미터인 때의 예상파고는 3 내지 5미터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1심증인 이의현의 증언에 보면 위와 같은 풍속과 파고에서는 해태채취작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1981.12.29 또는 12.30의 각 07:00경 및 1982.1.8의 19:00경과 1982.1.20의 06:00경은 야간이기도 하여 해태채취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상자료회보와 증인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제1심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은 범행일시에 절취행위가 가능하였는지부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기록(수사기록 81 내지 94정, 공판기록 136 내지 144정)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1982.2.10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조석형의 해태양식장에서 해태를 절취하였다고 무안경찰서 망운지서에 신고하였다가 그후 노임외에 돈을 받아내려고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자백하여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과 그후 제1심공동피고인은 위 허위신고의 자백이 피고인들의 간청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제1심공동피고인의 1982.2.10자 신고내용은 이 사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중 그 일부에 불과한 공소외 조석형 소유의 해태절취범행에 관한 것뿐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왜 유독 위 한가지 범행만을 신고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1심증인 박근환의 진술에 보면, 제1심공동피고인은 망운지서에 절취신고를 하고 숙직실에서 1박한 후 다음날 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숙직실에서 위 박근환과 같이 잠잘때에 동인에게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더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간청에 의하여 허위신고라고 자백하였다는 제1심공동피고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의문점에 관하여 좀더 밝혀 보기전에는 제1심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설사 피고인들의 소행에 어떤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점을 밝혀보지 아니하고는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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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5.4.26.선고 83노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