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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55
업무상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3. 3. 23. 09: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우나 건물 뒤편에서 부친 H과 함께 건물 외부에 설치된 물건수송용 곤돌라 받침대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 H은 철제 받침대를 밑에서 손으로 받치며 들고 있고 피고인은 인버터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제 받침대를 곤돌라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용접불꽃이 주변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부근에 있던 사우나 건물 외부닥트 환풍기 주변의 석면유리 등에 용접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어 닥트를 통해 건물 내부의 지하주차장으로 불이 번지게 하여, 사우나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및 기계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소훼되게 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 일부가 열에 의한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합계 8,932,000원(부동산 5,485,000원, 동산 3,087,000원) 상당의 재산을 소훼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작성의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가 유일한데, 이 사건 감정서만으로는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의 발생지점이 배기닥트 입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세탁실 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위 화재 당시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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