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 답 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2.5m의 성토작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수도용지(부산 북구 C 12,446㎡, 이하 ’이 사건 수도용지‘라 한다)의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고, 수도용지 하부의 급수관로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수도용지의 점용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수도용지의 진ㆍ출입을 허용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를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수도용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도용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개발행위를 위한 공사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공사차량의 중량 등을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수도용지 및 그 하부의 급수관로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건을 부과함이 없이 이 사건 신청 일체를 반려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