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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252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국유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C 구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택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 부분의 원상회복을 지시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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