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46]
판시사항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연합회가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법인격없는 단체이나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회원총회와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원고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한편 그 정관에는 회원 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고연합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부품사업중앙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합회는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회원총회와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원고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한편 그 정관에는 회원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 연합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판시 추가분양과 일반분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 연합회로 보고 원고 연합회에 대하여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실질과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