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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누3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06;공1978.11.1.(595),11047]
판시사항

취득세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45조 에 규정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1968.1.1 현재의 등급이 19등급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5.4.26. 소외인에게 금 85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1974.12.24. 시행 법률 제2705호(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3조 제1항 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연 18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3항 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한 기초공제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족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동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다음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양도가액에서 취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에는 그 필요경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1호로 제86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여 그 1호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동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취득세가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시는 구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에 나온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제23조 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1.1 현재의 시가표준액.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68.1.1 현재 시가는 이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 규정에 의해서 같은날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주장의 취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설시에 있어 앞서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여도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이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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