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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자 82마41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2.7.15.(684),565]
판시사항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그 처리방법

판결요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동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당사자가 이를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또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이하도 같다)이 이 사건 본안 소송에 관하여 1980.11.27. 선고한 79가합3384 판결 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으로부터 판결경정신청이 있었고, 원심법원이 1982.1.14 위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8. 원심법원에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이라 표시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2.1 위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항고를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판결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 3 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불복 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고 같은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법원이 결정한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당원 1971.7.21. 자 71마382 결정 1966.7.26. 자 66마579 결정 각 참조)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를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인바, 일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 본안판결의 주문에서 특별항고인의 상대방인 피고 ○○○에 대하여 원고인 특별항고인에게 그 주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30분지 27 지분에 관하여 1977.7.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특별항고인(원고) 자신이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받아들여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하여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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