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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자 87그50 결정
[판결경정][공1987.12.15.(814),1783]
AI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하라는 판결을, 피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인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의 판결경정 여부

결정요지

판결의 경정은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원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하라는 판결을, 피고 △△△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 △△△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와 피고 △△△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여 등기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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