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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자 66마579 결정
[화해조서결정신청][집14(2)민,220]
AI 판결요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것으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본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느니 만큼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본법 제420조 소정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었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 했을때,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할 경우

결정요지

화해조서의 경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을 지칭한다)은 이 사건 본안 소송에 관하여, 1966.2.1.14:00 법정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작성한바, 같은해 4.1 접수로 특별항고인으로부터 화해조서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달 4일자로 이유없다하여 기각결정을 한데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달 8일 (기각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과 같다 기록 제221장)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5.16자로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 하였음이 분명하다. 대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것으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수 없어서, 같은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느니 만큼,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었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었다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써 같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6.2.1.14:00 변론조서 다음에 (기록 제167,168장)"화해조항" 이라하여 당사자 쌍방 소송 대리인 명의로 제출된 서면이 편철되어 있어서, 그 별지목록에는 특별항고인이 경정신청 내용대로 미등기 이계건 31평 9홉8작의 기재가 있으므로, 당해 목록이 진정한 것이라면 원심의 화해조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조서를 경정하였어야 된다고 할것이니,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할것이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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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4.4.선고 64가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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