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1인)
변론종결
2005. 1.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6152호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18,823,174원을 18,000,4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822,77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6152호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배당액 5,512,210원과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18,823,174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24,335,38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6152호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배당액 5,512,2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① 제3면 제8, 9행 ‘평화건기의 리스료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1. 18.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중앙리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를 ‘평화건기의 리스료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자신을 근저당권설정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3. 1. 18. 중앙리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로, ② 같은 면 제14행 ‘가산금 2,970,740원을’ ‘가산세 2,970,740원’으로, ③ 같은 면 제17행 ‘27,237,750원(가산세 포함)’을 ‘23,885,670원(가산세 포함)’으로, ④ 제4면 12, 13행 ‘5,512,174원(배당비율 : 100%)’을 ‘5,512,210원(배당비율 : 100%)’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천공기는 중앙리스가 수입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여 준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평화건기가 대건중기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천공기의 형식적인 소유명의로 등록하였다가 그 후 시설대여이용자인 평화건기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변경등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대건중기에 대하여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무효인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원고가 아닌 대건중기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위 천공기를 압류한 후 위 경매철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천공기는 피고들이 압류할 당시 대건중기의 소유이고, 피고들의 대건중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위 천공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것은 당연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자에 관하여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의 제13조의2 제1항 은 ‘시설대여회사가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 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 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3조의4 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징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위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대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그러나, 지입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를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지입한 경우까지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고, 지입회사에 지입된 중기를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로 보도록 하는 취지, 이 사건 천공기의 지입 경위 및 지입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위 천공기의 대외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리스가 위 천공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 당사자를 대여시설이용자인 평화건기가 아니라 지입회사인 대건중기와 사이에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화건기는 위 천공기를 대건중기에 지입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중앙리스의 승낙을 얻은 후 이를 대건중기에 지입하였다고 보이므로, 대여시설이용자인 평화건기가 아닌 지입회사인 대건중기로 신규등록된 위 천공기는 위 구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대건중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세부과의 효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와 시세체납에 따른 압류등록을 마칠 당시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자는 대건중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천공기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자가 대건중기라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가 부과될 당시의 구 지방세법 제110조(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표제 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의 관련법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대건중기가 지입계약에 의하여 위 천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 조항 조정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대건중기의 위 천공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지방세법 제110조 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으로서 상속(포괄유증 포함), 법인의 합병, 공유물의 분할, 신탁재산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 및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반환, 신탁의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 수탁자의 취득, 귀속농지불하로 인한 신 수탁자의 취득,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의 취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 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대건중기의 소유권 취득을 위 조항 소정의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당순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본장에서 국세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고, 그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과세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는 위 자진신고기간이 도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참조), 원고의 근저당권과 피고들의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도 배당할 당시의 법률이 아니라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할 당시인 위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대건중기의 소유권 취득일이 1992. 12. 22.이고, 중앙리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일이 1993. 1. 18.인 사실, 피고 용산구가 배당받은 재산세는 그 부과시기가 1992. 8. 10.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 용산구가 배당받은 재산세 5,512,210원은 그 부과처분일이 위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그 전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위 피고가 위 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서울특별시가 배당받은 취득세에 관하여는, 그 중 취득세의 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위 천공기에 대한 대건중기의 소유권 취득일이 위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이 부분 세액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나, 그 중 가산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1993. 1. 22.로서 위 근저당권취득일 이후이므로 이 부분 세액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2. 9. 2. 대건중기의 이 천공기에 대한 취득세체납과 관련하여 본세 14,400,390원, 가산세 2,880,070원, 가산금 4,320,020원 합계 21,600,48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그 후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28,429,440원으로 증액한 점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배당받은 18,823,174원 중 위 본세 14,400,3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주장하는 가산금 3,600,010원[ 구 지방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 가산금의 합계액이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본세에 대한 가산금은 합계 3,600,089원{= 첫 가산금 720,019원(- 14,400,390 × 0.05 × 1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그 이후 10개월간의 가산금의 합 2,880,070원(= 14,400,390원 × 0.02 × 10개월)}인데,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중 3,600,010원만을 주장하고 있다]을 합한 18,000,400(= 14,400,390원 + 3,600,01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나머지 822,744원(= 18,823,174원 - 18,000,40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가 배당받은 18,823,174원)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가 배당받은 18,823,174원 중 18,000,400원만을 적법하고 나머지 822,77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을 배당받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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