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영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영광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영광산업 소유인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영광산업,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10. 18. 접수 제21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이전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경 20085호로써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대금을 6,800만 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그 대금이 납부되었다.
(3) 원고는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4. 16.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전으로 표시하였다가, 2002. 5. 20. 대여원리금을 합계 50,316,60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는 1993. 9. 10. 영광산업의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신축(1993. 3. 17. 사용검사, 1993.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관련하여 취득세 30,45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방세 합계 260,923,040원(1993. 1. 10.부터 2001. 10. 10.까지의 부과분)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교부청구의 내역은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된 것은 1993. 1. 10.부터 1993. 6. 10. 사이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 2,492,520원과 1993. 9. 10. 부과된 취득세 30,456,000원이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부과된 것이다.
(4) 2002. 6. 5. 배당기일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매각대금과 보증금이자의 합계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6,337,619원을 제1순위로 교부청구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4. 16.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전에 대한 배당을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 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1993. 1. 10.부터 1993. 6. 10. 사이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 2,492,520원과 1993. 9. 10. 부과고지된 취득세 30,456,000원, 합계 32,948,520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앞서고, 나머지 지방세는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 보다 후순위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은 32,948,520원이 되고, 그 나머지 33,389,09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337,619원을 32,948,520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33,389,09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3. 10. 18.이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지방세채권 중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비록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또는 과세기준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이전이라면 그에 관한 지방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이와 달리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방세채권과 원고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법령을 적용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