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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69044
물품(부품 등 기술지원료)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56,4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오빠인 E은 2008년 경부터 F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였고, 2016년 경 천공기( 점보 드릴) 2대( 등록번호 G, H, 이하 ‘ 이 사건 천공기 ’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30. 별지 합의 각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 을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9.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E은 D 상호로 위 천공기에 관한 임대업을 하였다.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2018. 7. 31.부터 2019. 8. 20.까지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합계 376,407,542원 상당의 부품과 정비 및 운행기사 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9. 8. 30.까지 합계 232,351,124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8호 증,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7호 증, 을 제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자이고 그에 관한 영업의 주체로서 원고부터 위 천공기에 관한 부품 및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2019. 8. 30. 당시 미지급 대금 144,056,418원 (376,407,542 원 - 232,351,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의 매매에 관한 이 사건 합의 각서는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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