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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8대, 컴퓨터 모니터 18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8.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피시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피시방의 관리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1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해피 맞고, 해피 바둑이, 타잔 로우바둑이, 타잔 맞고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 페이지를 두고, 미리 생성하여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었다.

게임머니를 충전한 손님들은 그 게임머니로 인터넷 상에서 맞고, 바둑이 등 도박을 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 배팅 금액의 일정액을 딜러비로 자동 적립 받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영게임, 해피게임, 양파게임 등은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과 고스톱,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고, 배팅 금원의 일정액을 매장, 총판이 적립금(일종의 딜러비)으로 취득하는 구조로, 도박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주민등록번호 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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