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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1층에서 7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D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수입과 지출 및 종업원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이며,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PC방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이며,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은 이용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시켜 게임을 즐기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7. 5.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PC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약 8개의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 사이트의 아이디에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만 톨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스위트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게임 후에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같은 비율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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