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E 1층 F 피시방의 업주로서, 실제 피시방의 영업은 관리인(G, B)을 고용하여 하고, 수익금을 관리인과 피고인이 7:3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피시방 내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손님들은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놀토와 봉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피시방에서 도박하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적립 받고, 게임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3.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일일매출내역 사본
1. 압수물(I) 사본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돈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