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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0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D”, “E”는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과 고스톱,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고, 배팅 금원의 일정액을 매장, 총판, 본사가 적립금(일종의 딜러비)으로 취득하는 구조로, 도박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아이디 당 한 달간 충전 금원을 30만 원으로 제한하여 심의를 받았다.

1. 피고인들의 F, G 등과의 도박개장 이 항에서 범행은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7조를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2. 28.경부터 2013. 1. 말까지 (피고인 B는 2012. 8.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F, G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F, G은 중국 대련 소재 아파트에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 H 등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G과 함께 광주지역 총판으로서 광주 북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성인피씨방 등 수십 개의 피시방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자신이 모집한 피시방 게임머니 구매비용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중국 사무실 이용 계좌인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 등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중국 사무실에서 송금이 확인된 아이디에 송금 금원에 따라 무제한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게임머니를 충전한 도박자들은 인터넷에서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고, 피고인 A, G, F은 도박자들의 배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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