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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단34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었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피씨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6. 6. 20:00경부터 2018. 6. 7. 05:00경 사이에 위 ‘D피씨방’에서, 손님인 E에게 인터넷 게임 ‘적토마’의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E이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E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D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손님 F에게 인터넷 게임 ‘적토마’의 맞고 및 바둑이, 고스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F가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F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적토마’의 바둑이, 포커, 고스톱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합계 42,82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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