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D건물 1층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원더풀 홀덤’ 등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대전시 동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홀덤’ 등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