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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13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공1982.12.1.(693),1052]
판시사항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변경과정, 심경변화의 연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돌연히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가 작성되어 있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되어 있으나 그것은 수사관 2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부인하면 죽여 버린다고 강압적인 말을 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며 그 후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 뒤 법정에 이르러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상황이라면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후, 장기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 주거지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에 있는 주점미락집의 접대부인 피해자 (여 1959.3.15생) 와 함께 1981.5.1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27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사찰인금룡사의 객실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나 그녀가 계속 담배를 피우며 다시 술집에 나가 접대부 생활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자주 다투다가 같은 해 7.16 밤에 심히 다툰 끝에 다음날 18 : 30경 음주를 하고 위 절의 객실앞에서 다시 싸우면서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까지 한 후 피고인은 잠을 청한 사이에 그녀는 절에서 나와 그곳으로부터 약 50여미터 떨어진 근처 산으로 달아나게 된 것을 알고 같은 날 19 : 00경 뒤쫓아 가서 뒷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므로 격분하여 서로 언쟁이 심하게 되자 인적을 피하여 길에서 약100여미터 떨어진 나무가 무성한 숲으로 들어가 서로 절로 돌아가느냐 헤어지느냐로 욕설을 하며 구타하던중 그녀가 다시 술집으로 나가겠다고 발악을 하며 대들자 문득 남자로서의 모멸감을 느끼어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매맞고 쓰러져 있던 그녀의 목을 양손으로 세차게 조여 그 시경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살해하고 (2) 그 시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금룡사에 돌아와 화장실 부근의 나무에 매어있던 직경 0.5㎝ 길이 약 4.3m의 나이론 빨래줄(증 제1호)을 끌러 그녀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곳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약 195㎝ 정도의 낙엽송 가지의 돌출부분에 빨래줄의 한 끝을 묶고 그녀 사체의 목을 귀 부분으로 매듭이 오는 방법으로 위 줄을 감아서 마치 그녀가 자살한듯이 그녀의 사체를 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위 절로 돌아가므로서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1심 및 원심에서 조사한 각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나무의 192㎝ 높이의 갈라진 가지에 매어져 있는 나이론 빨래줄에 목이 매어 달린 피해자의 시체를 확인한 후, 절에 돌아와 널린 이불 홋이불을 가져다 시체를 풀러 판시장소에 매장한 사실과 매장하기 전에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체 발견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제1심 이래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이 사건의 증거가 될수 없음은 명백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살인 및 사체유기 사실의 직접증거로는 위 피고인의 자백조서 밖에 없는바,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된 직후 작성된 피고인의 자술서와(1981.7.24자 진술서, 수사기록 98정)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같은 7.25과 7.26 2회에 걸친 진술조서에서도 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1, 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86정, 114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의사 윤순웅이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81.7.24 시행) 피해자의 설골골절을 발견하고 수사경찰관에게 의사(액사)의 경우는 설골골절이 될 수 없다는 암시를 주고(경찰수사보고, 수사기록 75정 및 1심 증인 윤순웅의 증언, 공판기록 116정 각 참조)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과 매어진 곳의 높이 등으로 보아(수사보고 참조) 경찰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위 부인의 진술조서를 받은 당일에 추궁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일의 부인사실이 변경된 과정, 심경변화의 연유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도 해보지 아니한 채 갑자기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가 작성되고 이어서 같은 해 7.26자,(수사기록 120정) 및 같은 해 8.6까지 나이론 줄의 출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도합 3회에 걸쳐 받고 있고(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1981.8.7 검찰에 송치되어 당일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음에 있어서도(위 나이론줄의 출처, 시체의 모양을 제외하고는) 경찰에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으나, 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건 범행을 완강이 부인하고 피해자 스스로 나이론 끈으로 목매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송치된 후에 범행을 부인하면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고 강압적인 말을 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1981.8.20에는 수감중이던 의정부 구치소에서 검사로부터 환문을 받았으나(의정부 교도소장 명의의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인정된다. 공판기록 296정 참조) 검사는 아무런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자백경위로 보아 과연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간다 하지 않을 수 없고(검사의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으면 부인하거나 자백하거나 간에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이 원칙이고 아무런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하자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어 그 조서의 불작성이유가 의심된다.) 그것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빙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간다.

(1) 1심 증인 이명희, 함춘화의 각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1심 증인 주대용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경찰에서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원심 제3차 공판조서, 공판기록 304정 참조) 및 제1심의 현장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가) 이 건 사건당일 피고인이 절에서 오디 술을 4잔이나 마시고 취하여 절 객사 평상에서 잠을 자다가 금룡사의 애기승인 이명희(여, 10세)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하여 마시는데 피해자가 설탕물을 떠다주니 피고인이 심한 쌍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필요없다고 거절하고(피고인과 피해자는 2개월간 위 절 객사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술집에 다시 나가겠다고 하고 담배를 피우는 관계로 서로 4, 5회 싸운 사실이 있고 전날밤에도 다투어 피해자의 안면과 팔에 멍이든 사실이 있다.) 다시 잠을 자자 피해자는 설탕물을 평상에 놓고 위 이명희에게 아저씨(피고인을 지칭)의 심부름을 해주라고 한 후 부엌문에 잠시 얼굴을 기대고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당일 18:30경 부엌 뒤에 있는 변소쪽으로 나가 30분이 경과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여 위 이명희가 변소에 가 보았으나 없었고 마침 잠을 자고 일어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하자 위 객사(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장소) 윗쪽에 있는 법당주의를 찾아보게 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그곳 밭일을 도와주고 세수를 마친 후 1차로 19:30경 피해자를 찾으러 나서 절 주위를 찾아 보았으나 없어절 뒤 소로길로 고개를 넘어 공동묘지 밑에서 콩밭을 매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후 20분쯤 지나 땅거미가 질 무렵 절에 다시 돌아와 절에서 휴양을 하면서 피고인이 거처하는 방실의 다락방에서 기거하는 함춘화(여, 20세)에게 피해자가 들어 왔는가 묻고는 절 객사 부엌 옆 화장실있는 쪽으로 나가 아랫동리로 찾아나서 당일 20:00경 절로부터 800m(경찰 검증조서에 의하면 0.7㎞로 되어 있다.) 떨어진 주대용의 집을 거쳐 사거리로 나가 마을회관 살림집에도 들러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위 주대용가에 들러 잠을 자고 있던 주대용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한 다음 당일 밤 22:00경에 절에 돌아와 잠을 잔 후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 나가 동네 사거리에 있는 여인숙과 주점 등을 거쳐 청평검문소에 들려 청원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인상, 착의를 한 사람이 있으면 절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청평유원지를 찾아 보았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고 11:00경 절로 되돌아 온 후 14:00경 다시 서울로 가서 동 7.19에는 주지스님인 김옥선이 묵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에 있는 서보살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문의한 사실 (나)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절 뒷산 소로길에 있는 바위는 금룡사객사로부터 500m,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하였다는 범행장소는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서 위 소로길로부터 200m 정도 상거한 사실(1심 검증조서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18:30경 가출한 후 피고인이 1차로 19:30경 찾으러 나섰다면 피해자가 상면한 장소에서 한시간 이상 바위에 앉아 우두커니 있었다는 결과가 되니 석연치 아니하고 그 후 20여분 후에 피고인은 절로 돌아 왔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200여미터나 더 산속 깊이 끌고 가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귀사할 수 있었을지는 선뜻 수긍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한시간 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필경 담배곽이나 성냥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을텐데 발견된 시체에서는 유류품으로 진찰권 1매, 편지 한장 밖에 없었으며(변사사건 발생보고 수사기록 31, 32, 51정) 2차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나선시간은 땅거미가 질 무렵이라는 것인데(사건 당시는 한 여름으로서 땅거미가 지는 시간은 당시의 일몰시간에 비추워 저녁 8시 전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범행장소로 다시 가서 판시와 같이 자살을 위장하여 놓고 절에서 800미터나 떨어진 주대용의 집에 20:00시경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우며,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자살위장을 하였다는 나이론 빨래줄(증 제1호)의 출처에 대하여 (가) 최초 경찰 자백에서는 살해현장에서 피해자가 동 나이론 빨래줄을 가지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죽으려고 가지고 온것이라고 하더라고 진술하다가(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0정 참조) (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절에 내려와 절 객사에 있는 변소 옆 헛간에서 가져갔다는 것이고 (다) 검찰에 와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고 빨래줄을 가지고 가서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 먹고 객사로 돌아오니 할머니 등 4명이 있어 아직 찾지 못하였느냐 하여 못 찾았다고 한 후 부엌으로 들어가 뒤에 있는 나이론 빨래줄을 끌러 살며시 나와 현장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바, 위증인 이명희의 경찰, 법정진술, 증인 함춘화의 검찰진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옥선의 증인과 제1심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그 금룡사 객사의 부엌과 변소 사이의 낙엽송에 쓰지 않던 나이론 빨래줄이 묶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빨래줄이 이 사건 전후에 그 나무에 매어졌던 여부는 제1심 검증 당시 그 나무가 베어져 없었고, 그곳에 이 사건 당시 그 나무가 있었던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수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과연 그 출처가 검찰 자백과 동일한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마당에 위 빨래줄의 출처는 피고인이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을 터인데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검찰자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 다시 나간다고 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다투었고 또 사건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앙탈을 하고 밀고 당기고 하여 다투다 두어번 밀어 넘어지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죽여버리면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 7분 정도 목을 눌러 살해되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살해의 동기로 삼기에는 경험상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범행의 경위가 판시와 같다면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우발적, 격정적 범행이라 할 것인데 마치 계획적 살인행위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사망하자 나무에 매달아 자살을 위장할 생각을 즉각 하게 되었으며, 그 소재를 알게 된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변소 옆 나무에 묶여 있는 나이론 줄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사람의 눈을 피하여 풀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나무에 매어달아 위장을 하여 놓은 후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도 없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으러 다녔다고 추단하기는 의문이 가고,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3일간 피해자를 수소문한 피고인의 행적에 부자연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4) 공소외 김경환이 피해자의 의사된 상태의 상체를 발견하고 절에 알려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부근 숲속에 암매장한 사실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만약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위장할 정도의 지능범이라면 목격자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은 후에 필연코 당국에 알려질 것이므로(사실 피고인이 매장 익일 주지에게 매장사실을 자복한 바도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로 보아 제1차적으로 살해의 혐의를 받을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살인의 의심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점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의 사체를 홀로 묻었다는 것은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로 이건 사체 감정인인 1심 증인 윤순웅의 증언과 동인이 만든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되나 감정당시 사체가 심히 부폐되어 의사인지 액사인지, 목을 맨 후 사망했는지, 사망 후에 목을 맨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며 법의학자인 원심증인 문국진의 증언과 위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사체의 우경부에 가로 2.0㎝, 세로 1.5㎝, 가로 1.5㎝, 세로 0.5㎝ 좌후경부에 가로 3.5㎝, 세로 0.7㎝ 밋후 경부에 가로 8㎝, 세로 3㎝의 피하출혈 흔적이 있으나 피하출혈 흔적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반드시 액사 (사람의 손에 의하여 경부가 압박을 받아 사망하는 것)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만일 이를 액사라고 가정한다면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원심은 피고인이 왼손잡이인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도 한 흔적이 없다.) 피해자의 설골은 좌측각으로 불완전골절이 되어 있는바 의사(액사) 끈에 매달려서 자기의 체중에 의하여 경부가 압박되어 사망하는 것)의 경우나 액사의 경우나 모두 설골골절이 가능하나 액사의 경우는 오히려 우측각 골절이라야 하고 골절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액사의 경우 어째서 우측각 완전골절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심리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의사일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겠으며,

(6) 위 함춘화의 1심 증언과 피해자의 모인 김재금의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63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접대부로 종사하면서 유부남인 공소외 박이라는 사람과 함께 내연관계를 맺고 동 공소외인으로 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술집을 차려 경영한 바 있는데 역시 유부남인 피고인과 친해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공소외 박에게 발각되어 추궁을 당하고 피고인과 더불어 금룡사에서 동거를 하게 되는 등 처자 있는 남자들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되고, 성격이 급한 관계로 그와 같은 괴로움과 사고 당일 피해자가 가출하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수모를 받고 고민하다가 꼬마 스님에게 피고인을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고 나갔다는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배재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상의 여러가지 사유를 합쳐보면 살인, 사체유기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신빙하기에는 의문이 많아, 이를 직접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장이 156㎝에 불과하여 지상 약 195㎝ 높이의 나무 등걸에 매듭지어 맨 끈으로 결절성계제형으로 묶어 스스로 자살한다는 것은 다른 도구나 사람의 도움 없이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실험칙에 의한 결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증인 문국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자살도 가능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은 단순한 추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변사사실의 신고를 기피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매장한 후 변사사실을 신고하고자 서울에서 주지인 김옥선과 동리 이장집에 가서 변사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소지 여부를 물으니 갑작히 당황하고 불안해 하면서 도주하였다. 서울에서 체포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건 범인임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가나, 위 매장사실은 이미 소외 김경환에 의하여 시체가 발견된 후이고 원심증인 김옥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장전 일소외 김옥선을 서울로 찾아가 신고없이 시체의 매장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였고, 그 익일 다시 찾아가 시체의 암장사실을 자복한 사실과, 그 변사사실을 신고하고자 서울에서 동리 이장에게까지 와서 알린 사실, (피고인은 고향에서 사기, 간통사건으로 피소되고 있던 처지여서 피해자의 변사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과 앞서 설시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위장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는 판시범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거시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과 나머지판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이 건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위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사실과 원심이 인용한 피고인의 1심 판시 (3)의 범행사실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과는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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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5.31.선고 82노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