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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7노10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이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극히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 E 와 수익금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살해하고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이후 자신의 처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3. 15. 대전 고등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1년 6개월 만에 E를 살해하였고, 또다시 F를 살해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E를 살해한 후 오랫동안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E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E의 가족들 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아 내 었으며, F를 살해한 후 E 명의로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E가 F를 살해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또 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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