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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2.11 2018노243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채무관계 및 가족관계의 정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차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8일간이나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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