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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297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5. 11. 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오던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G(61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피고인의 머리와 부딪혀 피가 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베란다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를 거실로 들고 와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고인은 위 망치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묵는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두정부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9. 저녁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공원 뒤 야산에 올라가 사체를 묻을 수 있도록 삽을 이용하여 미리 땅을 파놓은 뒤, 2015. 11. 10. 00:00경 사체가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던 넥타이로 사체의 다리와 머리 부위를 묶고 베란다에 보관되어 있던 스노우보드 가방에 사체를 넣은 다음 J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사체를 싣고 야산으로 이동하여 미리 파놓은 땅에 사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체유기에 이용한 차량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소견에 대한 수사)

1. 유전자 감정서 2부, 부검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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