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금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작업용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사망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커다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차량에 실은 채 시내 게임장에 가서 지인들을 만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