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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재나236
수임료 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를 상대로 수임료 7,6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46741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9. 5. 원고의 청구 중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1147호)하였는데, 항소 법원은 2014. 6. 1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4다44802호)하였으나, 2014. 10.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는 이 법원에 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아무런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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