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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위증][집30(3)형,17;공1982.11.15.(692) 973]
판시사항

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적극)

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극히 사소한 부분만이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여하

판결요지

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윤중으로부터 동인이 체비지상에 소유하던 대구양화점 자리를 임차 사용하다가 동인이 황달순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동인에게 임차점포를 내어 주었고, 그 당시 이건에서 문제된 대지사자리가 공지였다는 점에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이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보아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일치되고, 기억에 반한다는 확증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서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극히 사소한 부분에 기억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이 역시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기억에 반하여 한 증언이 아니고 판시와 같은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과 일치 되지 아니하는 진술이 있다하여 그것만으로는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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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0.12.5.선고 79노55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