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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모욕과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 원고가 2015. 9. 1. 13:0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D동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해서 짐을 내리려고 하였는데, 위 상가 경비원인 피고가 삿대질하면서 쫓아와 욕설을 하고, 차에서 무거운 프린트기를 들고 내린 원고가 가는 길을 막고 원고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위증에 의한 불법행위 피고는 2016. 4. 5.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고정71 원고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가 먼저 원고를 폭행하고 모욕을 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모욕, 폭행 및 위증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모욕과 폭행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증에 관한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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