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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위증][집32(2)형,442;공1984.5.15.(728)757]
판시사항

전문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와 허위의 공술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4.10. 14:00경 대구지방법원 6호법정에서 같은법원 81가단549호 원고 채용기, 피고 권영하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 1979.3.2경 원고의 과수원 매매계약시 참여했다. 계약장소는 경북 하양읍 소재 낙원다실에서 계약을 했고 증인은 계약내용을 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3필지)이외는 판 사실이 없고 3필지 계약했다, 본건 부동산은 약 10년전에 소외 최용운에게 이미 처분했다" 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의 원고 채용기와 피고 권영하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선한 일은 있으나 그 체결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고 계약의 내용은 한쪽 당사자인 위 채용기로부터 듣거나 계약후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약체결에 직접 참여하여 목격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인 것처럼 그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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