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한 소원의 적부
나. 소원의 형식
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학력고사를 거친 자의 특정대학에서의 수학능력
마. 수학능력에 대한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입학 모집요강의 의미
판결요지
가. 소원법 제2조 의 취지는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 상급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소원제기는 적법하다.
나. 피고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문교부장관에게 보낸 동 처분취소를 구하는 서신은 소원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다. 학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대학은 법령과 학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 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고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입학사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라. 교육법 제111조 의 규정은 학력고사를 거친 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을 뿐이지 아무 대학에서나 수학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마. 대학입학 모집요강에 수학능력에 대한 점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러한 공시가 없다 하여 모집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학력고사를 거친 자를 수학능력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원자 전원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원법 제2조 나. 제4조 제5조 라. 교육법 제111조 다.마. 교육법 제111조의 2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이강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북대학교 총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원법 제2조 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니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 상급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소원제기는 적법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2.11.8. 선고 62누1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1.1.31자 피고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원고 이강주는 같은 해 2.22, 원고 최상규는 같은 해 2.24 문교부장관에게 각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소원이라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문교부장관은 이를 민원서류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이송처리토록 하였을 뿐 그 소원에 대하여 재결을 아니하였으므로 그 2개월이 경과한 후 1개월 내임이 뚜렷한 같은 해 5.20 제기한 원고들의 본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는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피고의 학칙에 따라 1981학년도 신입생모집 요강으로서 법정대학 법정계열 모집정원을 260명, 졸업정원은 200명으로,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80학년도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81학년도 예비고사(전북지구)에 합격한 자로 하고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은 예비고사성적, 고교성적, 고교환산성적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성적순으로 합격예정자를 결정하고 위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2차 전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입학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내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 이강주는 태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고 최상규는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각 위 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들로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법정계열에 각 지원 응시하여 제1차 전형을 마치었는데 위 법정계열 제1차 전형 총응시자가 253명으로서 그 모집정원 260명에 미달된 사실, 전북대학교에서는 각 단과대학 학장회의에서 1981.1.28. 09:00 입학생선발사정원칙으로서 입학 후의 수학능력이 없는 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되므로 그 평가기준으로서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법정계열의 경우는 예시성적 340점, 고교 내신성적 145.7점, 합계 485.7점의 60퍼센트인 291.42점 이상) 취득한 자를 그 선발대상자로 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11:30 위 대학교 법정대학 제2차 사정회의에서 원고들이 위 291.42점 미만을 득점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정계열이 위와 같이 모집정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위 합격예정자 결정에 있어 불합격으로 사정하여 피고에게 상신 피고가 1981.1.31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에서 본 모집요강에서 모집정원의 미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자를 입학생선발대상자로 한다는 공고를 하지 않은 81학년도 입학생선발에 있어서는 모집정원 초과의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및 면접시험으로 제1차 전형을 하되 성적순으로 합격예정자를 결정하고 모집정원 미달의 경우에는 위 제1차 전형을 거친 후 입학지원자 전원을 합격예정자로 경정한다는 취지로 위 모집요강이 공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모집요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학력고사에 합격한 원고들이 위 291.42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입학 후의 수학능력이 없다고 보아(위 학력고사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고사로서 동 고사에 합격한 자는 일응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불합격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입학생선발에 있어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3. 원래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법 제108조 참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학에의 입학은 교육법 제1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하기로 되어있다.( 같은 법 제111조의 2 참조).
그리고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는 학생의 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하고 같은 령 제71조의 2 는 대학의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 하며 피고 대학의 입학에 관한 학칙은 그 제12조에서 입학지원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제16조 는 입학자의 선발은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출신학교 내신성적과 실기고사 및 신체검사를 행하여 사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하고 제17조 는 입학은 학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하며 학장회의는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제85조 , 제86조 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학은 1981.1.28 학장회의를 개최하여 1981년도 입학선발에 관하여 입학 후의 수학능력평가기준으로 학력고사성적과 고교 내신성적(환산성적 포함)을 합산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법정계열의 경우는 학력고사성적 340점, 고교 내신성적 145.7점, 합계 485.7점의 60퍼센트인 291.42점이상) 취득한 자를 그 선발대상자로 정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 대학 법정계열에의 입학지원자는 입학정원에 미달하였으나 여기에 지원한 원고들은 최종 사정회의에서 위 수학능력기준인 291.42점에 미달하는 득점인 까닭에 불합격으로 사정되어 그 상신을 받은 피고는 1981.1.31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고찰하면, 대학에의 지원자는 그 학업성적과 수학능력, 적성 등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한 특정대학에 입학지원할 수 있고 또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대학은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라도 그가 정한 입학사정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집요강에 수학능력에 관한 공시가 없었으니 입학정원 미달인 때는 적격응모자 전원을 합격예정자로 한다고 공고한 취지이며 학력고사를 거친 자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교육법 제111조 의 규정은 학력고사를 거친 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을 뿐이지아무 대학에서나 수학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대학에서 당해년도의 입학에 관한 모집요강에 수학능력에 대한 점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런 공시가 없다 하여 모집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학력고사를 거친 자를 수학능력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원자 전원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고 오히려 모집정원의 초과의 경우나 미달의 경우를 가릴것 없이 그 대학에서 정하는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는 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함이 위 대학의 목적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니 위 모집요강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예정자를 결정한다는 점도 그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선발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 대학의 법정계열 입학에 있어 총점의 60퍼센트인 291.42점을 하한선으로 하여 수학능력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령이나 학칙에 위배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그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점수를 득한 원고들을 불합격으로 한다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