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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당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1.10.(5),68]
판시사항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고, 위 학칙에서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이나 지역학생회 회칙은 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원고,항소인

강명화

피고,피항소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총학생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변론종결

2003. 10.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1.자로 제1심 공동피고를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1.자로 제1심 공동피고를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전국총학생회 산하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가 2003. 1. 31.로 만료됨에 따라 2002. 12. 1. 제21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2. 11. 4. 이를 경남지역 내 시·군지역 학생회 및 경남지역 대학 게시판과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3)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공고에서 지역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을 선거 공고일 현재 연속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총 4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평점 평균이 1.7이상인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위 자격요건에 관한 공고 내용 중 평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4) 한편, 고등교육법과 동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학칙에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2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 이에 따라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② 이를 받아들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은 지역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학년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 이상이며,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이어야 하나, 각 지역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방법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학생회 회칙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지역총학생회의 하나인 피고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은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연속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총 40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인정받은 자로서 본회의 임원활동을 1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공고에 따라 2002. 12. 1. 실시된 피고 회장선거에서 원고가 37표, 제1심 공동피고가 309표를 얻어 제1심 공동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가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은 1.7 미만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고, 위 학칙에서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 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이나 지역학생회 회칙은 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한국방송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에 지역학생회장의 자격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면서도 회장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지역학생회 회칙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는 피고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요건 중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지역총학생회장도 위 학칙이 규정한 지역학생회장에 해당하므로 위 학칙에 따라 피고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입후보자의 재학 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만일 피고 회칙에 규정된 피고 회장 피선거권 자격요건이 학점 평점 평균이 1.7 이상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이 규정은 상위규범인 위 학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런데 2002. 12. 1. 피고 회장으로 선출된 제1심 공동피고는 재학 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를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당선인이 원고라는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회장선거시 피선거권이 없는 입후보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선거에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만 입후보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선거시행세칙은 피고가 회장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제5장 후보자, 제14조 등록무효), 피고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1인만이 등록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등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0장 당선인, 제42조 당선인의 결정)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피고가 선거일 전일까지 입후보자 중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발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후, 등록마감일까지 1인만이 등록한 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로부터 피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가 후보자로서 선거가 실시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선거시행세칙은 피고의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이 난 때에는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4조 당선인의 재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당심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를 제21대 피고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한영환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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