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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422, 82다카1023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집30(4)민,1;공1983.1.15.(696),82]
판시사항

대학예비고사 합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시, 도에 소재한 대학에의 입학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교육법(1977.12.31 법률 제3054호) 제111조 제3항 , 5항 에 의하면 예비고사합격자는 그가 지원하여 합격된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 소재 한 대학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은 시, 도에 소재한 대학에는 도시 입학이 허용될 수 없어 만약 입학이 허가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1981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행요강뿐만 아니라 위 교육법 등에도 위반하여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입학허가의 취소는 무효인 입학의 확인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설사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에는 이에 위반되는 응시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입학이 무효임에 아무 소장이 없고, 결국 원고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원광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것은 위 대학학칙 제20조가 정하는 허위 또는 부실기재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한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제1, 먼저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교육법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제2,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하여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와 상고허가신청 이유서를 제출한 후 당원의 상고허가결정을 송부받은 지 20일 만인 1982.10.1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건표시를 위의 상고 사건번호인 82다422 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같은해 10.19 위 상고사건인 82다422 를 상고허가 사건인 82다카1023 으로 변경하는 사건번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상고이유서가 상고허가결정을 송부받고 제출되었으며 상고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위 상고이유서와 상고허가신청이유서 및 상고허가결정을 송부받고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모두 자구하나 틀리지 않는 같은 내용의 인쇄된 것이라는 점 등을 모아 미루어 볼 때 이 상고허가결정을 받고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그 사건번호표시에 오기가 있을 뿐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서임이 명백하여 이를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로 하여 판단한다.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의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년도에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을 재수한 뒤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응시함에 있어서 그의 조부가 한약방을 경영하였던 점에 영향을 받고 한의과를 지망할 생각으로 제1차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제2차는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 한의과를, 제3차는 이리에 있는 피고 경영의 원광대학교 한의과를 지원하고저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원서에 제1차를 서울, 제2차를 경북으로 기재하고 제3차 지망시·도는 위 대학이 소재하는 전북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북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받았고 지리에 어두운 나머지 응시원서를 기재할 때 옆에 같이 있던 원고의 친구 소외인이 위 대학이 전남에 있다는 말만을 믿고 착오로 전남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도 제3차 지망 시·도가 전남으로 기재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 원고는 예비고사의 성적으로 보아 서울은 아예 지망을 하지 아니하고 전남이라고 기재된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경북에 있는 대구대학 한의과와 위 원광대학교 한의과에 제출하고 위 대학교에서는 이를 이의없이 접수한 다음 원고가 얻은 예비고사 성적은 위 원광대학 한의과의 합격점에 도달하므로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을 시킨 사실 및 그후 1981.4.3에 이르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는 위 원광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문교부의 1981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행요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 등을 각 확정하고 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에는 이에 위반되는 경우 응시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위 학칙의 취지는 가령 위 원광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합격권내에 들 수 있는 예비고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또는 불실기재의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그에 의거하여 자격없는 자가 입학허가되었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허가가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응시자의 착오로 인하여 지망학교가 소재하는 시.도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대학입학의 모든 요건을 갖춘 원고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대학의 원서접수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임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원서를 반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정도의 하자로는 입학허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원고를 신뢰케 하고 이제 원고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시점에 이르러 원고의 입학허가를 취소한 것은 학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권의 범위를 넘는 취소권의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입학허가취소는 무효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의용 교육법(1977.12.31 법률 제3054호) 제111조 는 그 제1항 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3항 에 예비고사는 매년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되 그 합격은 응시자가 지원한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별로 결정한다. 그 제5항 에 예비고사에 합격자는 그가 지원하여 합격된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도에 소재한 대학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시.도에 소재한 대학에는 도시 입학이 허용될 수 없어 만약 입학이 허가되었다면 이는 1981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 뿐만 아니라 위 교육법 등에도 위반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입학허가의 취소는 무효한 입학의 확인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설사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에 이에 위반되는 응시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입학이 무효임에 아무 소장이 없고 이 입학허가취소가 취소권의 범위를 넘은 취소권의 남용이라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바, 원고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위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것은 결국 위 대학 학칙 제20조가 정하는 허위 또는 불실기재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한 조치에는 아무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에는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위 원광대학교 학칙 제20조는 원고에 대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입학취소처분은 취소권의 남용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필경 위 교육법 제11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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