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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 : 항소
[학위수여이행 ][하집1995-2, 395]
판시사항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

[2]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사립학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사립대학은 그 인적·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또한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학은 그 권능으로서 대학 시설 및 학생관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이용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학사관리,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학칙, 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립대학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안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므로 그 내용에 기속된다.

[2] 교육법 제115조 제1항,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훈)

피고

학교법인 숭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라.

이유

원고가 1991. 3.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이름 생략)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년도 2학기까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포함하여 152학점을 취득한 사실, 위 대학은 학칙에서 법학과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150학점으로 정하고 또한 6학기 이상 대학예배-일명 채플(chapel)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지 아니한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대학 입학시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으나 4학기 동안만 대학예배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수료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대학이 6학기 동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은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의 학칙에 해당하여 이를 졸업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위 대학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관계라 할 것인데 원고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학칙이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사립학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사립대학은 그 인적, 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또한 헌법에 의해 인정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학은 그 권능으로서 대학 시설 및 학생관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학칙, 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고, 사립대학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안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므로 그 내용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교육법 제115조 제1항은 "대학…의 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수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는 "법 제85조에 의하여 학교 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학칙을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의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 편·입학, 퇴학, 전학, 휴학, 수료,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 제5조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한 학칙을 두고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예배참석을 규정한 학칙을 포함하여 사립대학의 학칙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어 그 학칙의 내용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학의 대학예배는 그 형식이 목사에 의한 예배형식 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위 대학의 학칙에서는 학생들이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가할 것만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국·공립대학이 아닌 위 대학이 종교의 자유에 기초하여 종교교육, 종교선전의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요건으로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학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를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취득하였을 뿐, 재학중에 6학기 이상 대학예배에 참가한 사실이 없어 위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학사학위 수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황식(재판장) 강영수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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