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구) 제18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원고
학교법인 동국학원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79. 7. 16.자로 1979년도 1기분으로서 재산세 금 1,727,321원, 도시계획세 금 1,151,547원, 소방세 금 1,646,008원, 방위세 금 345,464원 합계금 4,870,3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979년도 1기분 재산세등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비과세재산인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9년도 1기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9. 5. 16. 당시 본건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재산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과연 본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허가서), 같은 갑 제6호증의 4 내지 6(각 완료보고), 같은 을 제2호증의 2(조사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2(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기술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유지 경영하는 은석국민학교 및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 고등학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용하여 왔던바 위 학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과밀학교로 지적되었으므로 위 학교들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워 1978. 2. 13. 본건 부동산을 소외 2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한편 1978. 3. 23. 감독 관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구획정리지구 15의 1에 교지 및 교사를 마련하여 1979. 2. 17.부터 같은해 4. 16.까지 사이에 위 학교들을 모두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가 당초 계약상의 명도일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잔대금지급 요구에 불응하고 원고를 상대로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이에 응소한 결과 1979년도 1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5. 16. 당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명도 및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위 납기개시일 당시 원고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 비과세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