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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229 판결
[지방세과세처분취소][집25(2)행,78;공1977.10.1.(569) 10271]
판시사항

공한지로서의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판결요지

공한지세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립지가 아직 농경지뿐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치 못한 상태에서는 일부지상에 채소를 심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잡종지로서 원고가 1974년 봄에 일부 채소를 심기는 하였으나 그 면적이 좁고 포기수가 적어서 지방세납기 개시일인 1975.9.15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본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공한지로서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위 공한지를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묘목 또는 관상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므로써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케 하여 국토의 활용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지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아)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에서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1974년까지는 매립용으로 사용한 연탄재, 쓰레기 등이 갈아 앉아서 부근 땅보다 낮고 이로 인하여 침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경지로서는 적합한 형상이 되지 못하였고, 1973년도와 1974년도에 2, 3차례에 걸쳐 매립 보완공사와 정지작업 등을 하여 비로소 1975년도 봄부터 농경지로 적합하게 되어 그때부터 농경지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1975년 봄에 이르기까지는 농경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고가 1974년 봄에 그 일부 지상에 채소를 심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1호6목 에서 규정한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이 될 수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결국 공한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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