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98;공1991.7.15.(900),1727]
판시사항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진순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한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로써 종료되었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망 송해웅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사고 당시 망인은 익산군 오산면사무소의 농업직 7급 9호봉의 지방공무원이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정년은 55세가 되는 해의 12.31.이라고 인정하고, 사고 이후 위 법의 개정(1986.12.31.법률 제3877호)으로 그 정년이 58세로 되었으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하고 당원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의 원심은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확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1987.1.1.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환송 전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청구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이 종료된 바를 밝히는 바이며,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1.9.선고 90나149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