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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1.자 71마382 결정
[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2)민,215]
AI 판결요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본법 제420조 소정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마땅하다.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나. 불복 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결정요지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4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을 지칭한다.)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1968.12.26.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으로부터 1971.2.16. 판결경정신청이 있었고, 원심법원은 같은 달 25일자로 이유 없다 하여 기각(각하라 함은 오기로 보여진다)결정을 한 데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동년 3.2.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 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동년 4.15.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대저 판결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같은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판결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원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인 특별항고인 자신이 피고들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을 연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단순채무로 청구하였으므로 원심 본안판결에서 특별항고인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건 판결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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