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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
[피고경정][집45(2)민,37;공1997.5.1.(33),1165]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통상항고)

[2]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서면에 '특별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 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특별항고인

조은숙

상대방

조득현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 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득현을 김도삼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원심이 기각하자,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심에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당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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