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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227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26]
판시사항

부동산이“갑”“을”“병”원고에게 전매되고 미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던중 “갑”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하여 작성교부한 결과“을”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부동산 갑, 을, 병, 원고에게 전매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던중 갑 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 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이행으로 그 소요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권을 백지로 하여 작성교부한결과 을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망부 소외 1은 이 건 대지를 1950.6.25. 이전에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다시 이를 정씨종중 대표 소외 3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1955.2.25.에 정씨종중 대표자 소외 3으로 부터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었는데 1953.12.5. 위 소외 1이 사망하고, 피고가 그 재산상속을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9.2.월 초순경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하면서 동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로써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득자인 정씨 종친회 중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7601호 로써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한 인락은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락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2에게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불능을 내걸고 주장하는 이 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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