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다147 판결
[약정금][공1983.7.1.(707),965]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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