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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18 판결
[대여금][집17(2)민,394]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내용을 취신한 것이 경험법칙에 맞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동일한 증인이 1심과 2심에서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내용을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그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용순

피고, 상고인

신성기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금전 대차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언하고 있다. 이 증인이 제1,2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는 이 증인은 1968.11.11 현재 28세이고 직업은 무직이며 주소는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 제44장) 제2심에서는 1969.4.4 현재 32세이고 직업은 농업이며, 주소는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있다.(기록 제90장)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는 피고는 말을 들어서 알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안다라고 말하고있다. 또 이 증인은 제1심에서는 1967년 가을 경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꾸어 갔다고 하나얼마를 꾸어 주었는지 언제 갚기로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꾸어간 돈의 액수, 그 일시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인 (제1,2심에서의 원고의 증인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일 증인으로 짐작된다.)이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 내용을 다르게 진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조리에 맞도록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증인이 마치 동명이인인양 보고 전혀 위에서 지적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증언은 배척하고, 제2심에서의 증언만 채택하고 있다. 원심이 이 경우에 제2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하려면 그가 동일인인 경우에 왜 제1심에서의 진술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금 263,000원 이외에 1968. 6. 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분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항솟장_기록 제81장, 67장 참조_및 원고의 청구취지_기록 제25장 제88장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비율을 넘어서 연 3할6푼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처분권 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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